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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229252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는 2010. 10. 1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로부터 피고 공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9,296,000원, 월 임료 220,000원, 임대차기간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피고 A는 2011. 1. 6. 원고로부터 22,000,000원의 전세금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9,296,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1. 1. 8.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피고 A는 2011. 1. 5. 원고에게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귀하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물을 명도”하겠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4) 피고 A는 2013. 2. 1. 피고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30,702,000원으로, 월 임료를 230,560원으로 각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연장하였다.

5) 피고 A는 2013. 2. 1. 원고에게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인상분1,406,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3. 2. 6.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6) 피고 A는 원고에 대한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5. 1. 31.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015. 1. 31. 종료하였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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