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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14 2019가단4641
건물명도및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3. 19. 임차보증금 12,693,000원, 월 차임 121,120원, 임대차기간 2018. 3. 19.부터 2020. 4.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C이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4. 10. 피고 C에게 1,520만 원을 변제기 2020. 4. 10., 이자 연 1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담보로 2018. 4. 3. 피고 C으로부터 위 피고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12,693,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8. 4. 3.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 C이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C이 피고 공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겠고, 원고가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공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해지를 통지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라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2018. 7. 10. 이후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바. 피고 C은 2018. 7.경 이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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