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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04 2019가단1051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대출금 5,300,000원을 변제기 2019. 9. 28., 이자율 연 9.9%,지연손해금률 연 12.9%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원리금을 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9.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735,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7. 9. 22.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27.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28.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기간 내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보증금 등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상 변제기인 2019. 9. 28. 이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기인 2019. 9. 28.까지 변제하지 않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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