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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4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2)민,336]
판시사항

원래의 청구는 물권인 소유물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변경후의 청구는 채권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 하여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판결요지

원래의 청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고 변경 후의 청구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라 하더라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 판시이유를 보면 원고의 원래의 청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 이었고 청구의 취지와 원인 변경으로 인한 청구는 피고가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물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 하므로써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설사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래의 청구는 물권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변경 후의 청구는 채권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의 원고의 소의 변경을 허용한 조처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964. 1. 10. 원, 피고 사이에 원고소유인 경기 고양군 (주소 1 생략) 임야 2정 3무묘, (주소 2 생략) 임야 7단 1무보 중 분묘기지 450평을 공제한 임야 7단 6부묘, (주소 3 생략) 전 2,033평 도합 3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535,000원(그중 450평 대 3,876원을 공제키로 한다)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지급기일인 같은해 2. 26. 당초의 계약대로 분묘기지 450평은 매매에서 제외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주소 4 생략) 전 394평을 대금 28,410원에 추가하여 매도키로 하여 그 대금과 잔대금 전액을 받고 같은날 분묘지 450평이 포함되어 있는 (주소 2 생략) 임야 9단 1무보는 분묘지 450평이 분할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피고가 위 450평을 분할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고 위 전 피고명의로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인바 대금 28,410원에 추가하여 매수하였다는 부분이 394평 이라면 평당 51월 80전이 넘는데 그 산출기준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나 원심은 피고가 1964. 2. 26. 추가하여 매수한 전 394평을 평당 51원 80전이라고 인정한 취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석명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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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2.14.선고 68나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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