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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58055 판결
[지료청구][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준)

피고,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움 담당변호사 이상헌)

2017. 3.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10. 29.부터 이천시 (주소 생략) 임야 4,969㎡ 중 분묘기지 400㎡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3,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10. 17.부터 2015. 10. 16.까지는 매월 23,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5. 10. 17.부터 이천시 (주소 생략) 임야 4,969㎡ 중 분묘기지 400㎡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2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이천시 (주소 생략) 임야 4,96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34/120 지분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경6020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위 지분 상당을 매수하여 2014. 6. 25.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4.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야 중 34/120 지분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경6037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위 지분 상당을 매수하여 2014. 10. 10.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4. 10.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400㎡ 지상에는 피고의 조부 망 소외 1의 분묘(이하 ‘이 사건 제1 분묘’라 한다), 피고의 부 소외 2의 분묘(이하 ‘이 사건 제2 분묘’라 하고, 위 각 분묘를 합쳐서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분묘를 수호ㆍ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이 사건 각 분묘를 설치ㆍ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묘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일 다음날인 2014. 10. 17.부터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고, 피고에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대법원은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 민법상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이 그 요소는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료지급의무를 부인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②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역시 지상권의 일종임에도, 법정지상권자에게 과거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장래 발생한 지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등 참조), ③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존재로 인하여 분묘가 존재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 사용에 대해서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인데, 위 분묘의 기지 부분에 대한 지료조차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심히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자는 적어도 토지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분묘 부분에 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묘 부분에 관한 지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원고들에게 지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료의 액수

통상의 경우 토지의 지료는 그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소외 3의 임료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천시 (주소 생략) 임야 4,969㎡ 중 이 사건 각 분묘가 위치한 400㎡에 관한 2015. 10. 17.부터 2017. 2. 3.까지의 월 임료는 24,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임료는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29.부터 이 사건 각 분묘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이 사건 각 분묘 부분에 관한 월 임료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13,600원(=24,000원×68/1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송창현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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