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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10552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09. 9.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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