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10552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09. 9.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09. 9. 2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