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1 2018가단6503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98. 1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98. 11.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