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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누50894
의약품 분류조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12행, 21면 23행의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을 “구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고친다.

6면 11행의 “전문의약품”을 “처방전의약품 이외의 의료용의약품”으로 고친다.

13면 9행의 “갑 제4, 12, 15, 31호증, 을 제2호증”을 “갑 제4, 12, 15, 31, 33호증, 을 제2, 22, 25, 33호증”으로 고친다.

14면 8행의 “판단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역가 4~6등급에 해당하는 트리암시놀론 0.1%를 주성분으로 하는 W연고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예시로 들며 역가에 따른 분류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W연고는 치과구강용약으로 역가에 따른 분류기준이 적용되는 스테로이드 외용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역가에 따른 분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15면 6행의 “있으며”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F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에서도 위 “N” 및 “Q”을 참고 문헌으로 인용하고 있다

)』 15면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을 제26 내지 31호증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의약품의 역가가 7등급 또는 최하등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자료가 다수 존재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은 역가등급의 분류에 관한 참고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근거가 충분한 의학적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의약품의 역가가 7등급 또는 최하등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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