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2면 6행부터 6면 8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삭제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의
다. (2)항(3면)의 “분양신청을 받았다.” 다음에 “피고는 1차로 분양신청기간을 2008. 7. 2.까지로 연장하였고, 그 후 2차로 2010. 4. 6.부터 2010. 4. 15.까지, 최종적으로 2011. 1. 25.부터 2011. 1. 28.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밑에서 7행의 “제3차 재건축결의”를 “제2차 재건축결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면 마지막 행의 “소송종료선언 판결을 받았다”를 “소송종료선언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원고보조참가인 F 등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2014두13782호).”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5면 5행의 “(이하 ‘제2차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등 7인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의 하자 및 의결정족수 미달 등을 주장하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8107호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1. 21. G 등 2인의 청구에 대하여는 제1차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유효한 분양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 등 5인의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333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3다71838호)을 거쳐 2013. 11.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 판결문 5면 6행의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장”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