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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6 2018나11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3. 12. 13. 07:45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주점에서 E과 다투게 된 사실, 피고는 위 D주점의 종업원으로 피고의 싸움을 말리던 원고의 얼굴에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창을 가한 사실, 원고는 297,136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반흔성형술 등의 향후 치료를 위해 2,700,000원을 지출하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하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치료비(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2,997,136원(= 297,136원 2,700,000원) 위자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의 발생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1,6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597,136원(= 재산상 손해 2,997,136원 위자료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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