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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나103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9. 15. 22:30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74번길 50 동남보건대학교 대학본부 앞 농구코트 인근에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좌측 안구 및 얼굴 타박상,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6고약1745호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도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서로 몸싸움을 하며 피고를 넘어뜨려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정74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치료비 814,830원, 향후치료비 8,210,000원, 위자료 1,000,000원, 합계 10,024,8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건의 경위, 원고와 피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814,830원 나) 향후치료비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코뼈가 골절되어 비변형이 발생하였고, 그 치료를 위해 비교정술 및 비중격성형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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