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이유
1. 전제된 사실
가. 피고는 F 소유의 구리시 G 임야 3,6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카단11879호로 청구금액 7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2003. 7. 24.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3. 7. 28.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카합75호로 청구금액 127,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2004. 1. 29.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4. 2. 2.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7. 28.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8. 11. F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6286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8. 28. 위 법원으로부터 “F은 피고에게 대여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4. 9. 1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10. 7.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이 법원은 2015. 6. 8.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130,188,598원 중 596,780원을 1순위로 구리시에, 11,097,240원을 2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 3순위로 가압류권자인 H에게 23,805,000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4,880,214원을, 배당요구권자인 피고에게 39,512,47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