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1509(2017.12.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2834(2016.11.21)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됨
요지
쟁점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되, 쟁점토지를 개발한 후 분할하여 제3자에게 분양하는 과정을 종전 소유자 명의로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사건
2018누315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구합61509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0. 3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10,300,45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83,615,585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다시 특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경 ○○시 ○○읍 ○○○리 248-7 임야 25,020㎡를 다른 공유자들과 현물출자하고 원고 외 7인의 공동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상호 ○○○개발)을 한 후, 위 임야를 공장용지 등으로 개발ㆍ분양하여 공동사업자간 수익금을 배분하고 2011. 12. 폐업하였다.
나. 한편, 경기 ○○군 ○○면 ○○○리 산24-21 임야 1,715㎡(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는 원래 박○○의 소유였는데, 2009. 1. 30. 경기 ○○군 ○○면 ○○○리 248-44 임야 1,880㎡로 등록전환된 후 같은 날 ○○시 ○○읍 ○○○리 248-44 임야 231㎡ 등 8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13. 3. 11.부터 2013. 6. 14.까지 원고에 대한 2008년 ~ 2011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8. 1. 14. 이 사건 토지를 박○○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에 미등기로 구입하여 개발한 후 2009년에 위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면서 전 소유자인 박○○의 명의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판단하고, 2013. 9.경 위 박○○ 명의로 신고한 소득을 원고의 소득에 합산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83,615,585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부과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3. 7. 당초 처분 당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세율(70/100)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합계 410,300,453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16. 조세심판원에 위 증액경정처분 중 당초 처분 금액283,615,5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7호증의 각 1,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박○○으로부터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박○○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적이 없고 2008. 1. 14. 박○○과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다만 당시 박○○이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따른 대가로 4억 5,000만 원은 보장받기를 원하여 이를 보장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2) 원고는 박○○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2009년에 분할되어 매도될 당시 이를 '사실상으로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전매할 수도 없었다.
3)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에 관한 규정인데, 원고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 ○○○리 248-7 임야를 공유물분할 및 처분의 일환으로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개발 후 매매하면서 1회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박○○으로부터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여전히 위법하다.
① 그 경위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조세포탈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 원고는 박○○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의 미등기양도자산 제외사유에도 해당한다.
③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의 매매계약은 박○○이 매도인으로서 박○영을 중개사로 하여 체결한 점, 원고가 그 매수인들을 지정하였다거나 매수인 결정에 개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그 매매대금은 모두 박○○이나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미등기 전매로 인한 소득에 관한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박○○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7, 을 제3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와 박○○은 2008. 1. 14.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토지개발약정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ㆍ이 사건 토지의 공장개발 및 기타용도의 공동개발에 관하여 현 소유자(박○○, 갑)와 개발업자(원고, 을)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개발약정합의문을 작성한다.
ㆍ갑은 사업부지를 제공하며 대지가격은 4억 5천만 원으로 쌍방 이의 없이 결정한다[계약금 4,500만 원, 중도금(2008. 2. 14.) 1억 5,000만 원, 잔금(2008. 3. 14.) 2억5,500만 원].
ㆍ을은 갑의 총괄(토목, 세무, 법무 등) 수임인으로서 사업부지의 개발 및 사후관리 일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을의 비용부담으로 한다.
ㆍ갑은 을이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서류 일체를 최대한 협조한다.
ㆍ갑과 을은 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세무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세무사 등과 기장계약을 선임하고 세무책임 구분 등을 대행할 수 있게 한다.
ㆍ6모든 개발행위는 갑의 명의로 하며, 을은 수임인으로서 모든 부분의 행사를 신의성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ㆍ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는 갑의 책임 하에 수행하며, 을은 개발 후 대지가격 상승분(4억 5천만 원 이상)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든 추가 세금을 부담한다. 또한 차후 본 토지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문제에 관하여 을은 책임진다.
②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 상하수도공사, 통신공사, 가스공사 등을 진행하여 원룸부지로 조성하였다.
③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 중 ○○시 ○○읍 ○○○리 248-44 임야 231㎡(이하 '248-44 토지'와 같이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는 2009. 6. 10. 김○○, 조○○ 앞으로, 248-125 토지는 2009. 5. 18. 이○○ 앞으로, 248-127 토지는 2009. 5. 12. 성○○앞으로, 248-128 토지는 2009. 5. 11. 차○○ 앞으로, 248-129 토지는 2009. 12. 3. 김○○, 장○○ 앞으로, 248-130 토지는 2009. 5. 13. 박○○ 앞으로, 248-131 토지는 2009. 5. 18. 이○○, 김○○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분할된 토지 7필지를 '분할 후 토지들'이라 한다).
④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과 분양을 위한 사업자등록은 박○○ 명의로 이루어졌고(상호 ○○산업), 분할 후 토지들의 매도로 인한 총수입금액 합계 833,12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도 박○○ 명의로 이루어졌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과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 등을 하여 원룸부지로 조성한 점, 분할 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박○○으로부터 원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등 제3자들 앞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과 분양을 위한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는 모두 박○○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응 원고와 박○○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여 박○○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원고는 이를 개발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7,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박○○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을 위임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취지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박○○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2008. 3. 14.까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되, 다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한 후 분할하여 제3자에게 분양하는 과정을 종전 소유자인 박○○ 명의로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가격으로 쌍방이 합의한 4억 5,000만 원을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08. 3. 14.까지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수임인으로서 향후 진행할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관해서는 대략적인 일정조차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비슷한 유형의 계약이라도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계약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토지의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그 개발을 위임하는 것이 약정의 주된 내용이라면 박○○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4억5,000만 원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했다 하더라도 그 지급시기는 토지 개발 및 분양의 진행과 어느 정도 연계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토지 개발의 구체적인 진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업 초기에 이 사건 토지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토지의 개발을 위임하는 약정으로는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실제 이 사건 토지의 개발 후 분할 후 토지들에 대한 매각은 위 합의서상 잔금 지급기일인 2008. 3. 14.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이루어졌다).
② 원고는 위 ○○○리 248-7 임야를 개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저압관이 있어 이를 이용하면 가스공사를 쉽게 할 수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시도하였으나 박○○이 거절하였다가, 그 후 인근의 다른 토지 소유자측에서 가스관로 동의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여 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필요는 없어졌으나 박○○측에서 이 사건 토지도 함께 개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경위로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역시 원고의 주장대로 개발이익까지 포함하여 당시 시세를 훨씬 상회하는 가격을 사업 초기에 박○○에게 전액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분할 후 토지들의 매각 후 박○○에게 지급한 대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남은 소득은 약 3,300만 원 정도이다).
③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박○○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가 당초 약정한 지급기일을 그대로 지킨 것은 아니지만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받고 등기를 넘겨주었으며,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다시 찾아와 박○○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세금문제에서 더 유리하다고 요청하여 이에 응한 것으로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된 자신의 인장은 인감도장이 맞고, 자신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는 관여한 것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며, 분할 후 토지들의 분양대금이 입금된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만들어서 사용한 것 같고 통장에 날인된 인장은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분할 후 토지들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란의 인장도 자신이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박○○은 원고에 대한 위 개인통합조사 후 2013. 11.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4억 5,000만 원에 양도하고도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납부하였다.
④ 한편, 원고도 2013. 6. 7.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스 들어갈 자리가 없어 부득이 박○○ 소유 땅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게 된 것이고, 등기를 이전하게 되면 개발행위가 법상 안 되어서 박○○씨 앞으로 ○○산업 사업자등록을 해서 개발을 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3. 9. 1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가스 들어갈 자리가 없어 이 땅을 박○○한테서 4억 5,000만 원에 사게 된 것이다, 이 땅을 사서 제 앞으로 등기를 돌리면 4년간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미등기 전매를 한 것이다, 이 땅이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2011년 말에 해제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박○영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지방법원 2012가합0000 용역비 사건)에서는 위 ○○○리 248-7 임야 개발을 위한 가스관 매설부지로 ○○○리 산24-20 임야는 주식회사 ○○○부동산개발 명의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였다고 필지별로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정식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한 것은 아니나 2003년도부터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는 일도 하였고, 2006. 12. 28. 개업한 위 ○○○개발, 2008. 1. 20. 개업한 주식회사 ○○○부동산개발, 2011. 1. 18. 개업한 ○○○ 컨설팅의 대표자였던 점(위 업체들은 모두 종목이 부동산매매이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매수'나 '미등기 전매' 등을 그 정확한 법률적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대략 자신이 이해한 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⑤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박○○ 명의로 박○○이 사용하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작성된 영수증이 2장 있는데, 2008. 1. 14.자 영수증에는 '매매계약금'을 영수한 것으로(다만 금액이 '사억 오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2008. 2. 26.자 영수증에는 '매매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합의서에 계약금 4,500만 원, 중도금 1억 5,000만 원, 잔금 2억 5,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박○○ 명의로 박○○이 사용하던 인감도장이 날인된 2008. 1. 14.자 '매매계약금'에 대한 영수증과 2008. 2. 26.자 '매매중도금' 1억 5,0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이 작성된 사실, 박○○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고 증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4.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08. 4. 25. 대출금으로 298,371,130원 입금받아 같은 날 그 중 2억 5,500만 원을 박○○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원고도 2008. 2.경 약 1억 원 정도를 박○○에게 개발비용으로 지급하였다가 이를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에서 공제하였고, 2008. 4. 개발자금 융통을 위해 대출받은 금원 중 2억 5,500만 원을 박○○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8. 4. 위 2억 5,500만 원을 박○○에게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약정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이나 분할 후 토지들의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모든 업무는 박○영이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박○영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둘러싼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박○○으로부터 매수한 후 토목공사 등을 하여 원룸부지로 조성하였고, 분할 후 토지들 7필지를 필지별로 모두 다른 매수인에게 매도한 사실, 원고는 2006. 12. 28. 개업한 위 ○○○리 248-7 임야의 개발을 위한 ○○○개발, 2008. 1. 20. 개업한 주식회사 ○○○부동산개발, 2011. 1. 18. 개업한 ○○○ 컨설팅의 대표자였고 위 업체들은 모두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였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분할 후 토지들의 양도는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데에 조세포탈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주장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 미지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③ 주장의 경우에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분할 후 토지들의 매매계약 체결이나 그 매매대금의 수령 등을 원고가 아니라 박○○이 주도적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박○○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지 아니하고 바로 분할 후 토지들을 매수한 제3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에 협조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넘어서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 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 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