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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21165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8.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F 소유의 구리시 G(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청구금액 70,000,000원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3. 7. 24. 가압류결정(2003카단11879)을 받아 2003. 7. 28.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청구금액 127,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4. 1. 29. 가압류결정(2004카합75)을 받아 2004. 2. 2.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2014. 7. 28., 피고는 2014. 10. 7. 각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6. 8. 배당할 금액 130,188,598원 중 596,780원을 1순위로 구리시에게, 11,097,240원을 2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송파지사에게, 3순위로서 가압류권자인 H에게 23,805,000원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4,880,214원을, 피고에게 39,512,472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F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8. “F은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9.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선정당사자)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39,512,472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2015. 6. 15.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F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F을 상대로 받은 지급명령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채권에 근거한 것으로서, F의 채권자인 원고는 F을 대위하여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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