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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셔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7. 23:00경부터 같은 달 18. 01: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3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양주 2병(윈저 17년, 까뮤)과 안주 등 도합 4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405,000원 공소장에는 ‘4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405,0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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