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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857
상습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019. 7.경 혼인신고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6회 있는 사람으로, 최근 약 1년 동안 피해자 B에 대한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수시로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욕설하여 위 폭력전과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2회 가정보호사건 처분, 업무방해죄로 1회 약식명령 청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폭행죄로 2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2. 15. 05: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기소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 때부터 주먹으로 맞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기 전인 경찰 조사 당시부터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은 것으로 재연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손으로 맞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힘껏 때렸다고도 진술하여 단순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만 진술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이나 목격자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즉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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