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22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21:2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가게 점장에게 주문한 피자가 늦게 나온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가게 직원들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이 벌어져 매장 직원인 피해자 D(22 세, 남) 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 어린 놈의 새끼가 왜 힘을 주냐

” 고 하며 머리 끄덩이를 잡았다가 놓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의 피해 부위 촬영사진 [ 피고 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주문한 피자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점 장과 시비가 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