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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6노345
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I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7. 00:1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피를 닦아 주던

A의 일행인 피해자 I(33 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항소 이유와 같이 I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A, C, I의 진술들과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증거로 거시한 A, I, C의 진술을 살펴본다.

먼저 A은 법정에서 I가 말리는 장면은 봤지만 피고인이 I를 때리는 장면은 못 봤다고

진술하여 이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I는 경찰수사에서 피고인과 C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좌측 안면부를 1회 폭행당하고 목을 손바닥으로 수회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 피고인과 A의 싸움을 말리다가 목을 맞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C은 I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에 대하여 경찰수사에서 자신과 피고인이 싸울 때 I가 말리다가, 피가 나는 피고인의 얼굴을 닦아 주다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A의 싸움을 말리다가 얼굴을 한두 차례 정도 맞은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종료 후의 상황을 두 방향에서 촬영한 증거 목록 제 14번의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I와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① CCTV 영상에 C이 피고인과 싸울 때에는 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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