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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7 2014고정1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20:0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노상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F(42세)이 자녀들과 자전거를 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초래할 뻔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것에 불과하므로 위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발생 다음날 작성된 상해진단서에 상해원인에 관하여 ‘외상성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피고인 측에서 원용하고 있는 경찰 수사보고서에는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왼쪽 입 안쪽이 찢어져 피가 맺혀 있었음이 기재되어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이 건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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