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85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세) 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8:00 경 인천 계양구 D 아파트 가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떼를 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인지 경위 및 피해 조사),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 통화 녹음 파일 수사)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학대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인 F은 피고인이 평소와 달리 피해자를 직접 데려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 밑과 코 위에 붉은 자국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 자가 놀이터에서 혼자 놀다가 다쳤다고

답변하다가 아동센터 상담이 필요하겠다는 말을 들은 후에는 아침에 피해자가 울어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답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E은 피고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자가 아침에 울어 얼굴을 10여 회 때렸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역시도 피고인이 때렸다고

하면 분리되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철봉 부딪쳤다고

하는 것은 괜찮다는 취지로 말을 들었고, 실제로는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