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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6956 판결
(심리불속행)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흡수소멸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3567 (2015.06.17)

제목

(심리불속행)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흡수소멸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로 이미 확정된 중간예납세액이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건

2015두46956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2015.06.17.

판결선고

2015.10.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2014누635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08년 귀속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본세(23,278,10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 피고가 2012. 11. 9.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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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6,63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 중 2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9.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3,284,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월요일)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

하여 종합소득연간환산액 173,160,600원, 종합소득공제 2,000,000원, 종합소득과세표준

171,160,600원, 산출세액 46,766,210원, 중간예납산출액 23,383,105원으로 계산하여 위

23,383,105원을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나. 원고는 2009. 5. 30.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

서 납부할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간예납세액 23,277,605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

여 신고하였다(이는 피고의 안내에 따른 것인데, 위 신고금액과의 차이는 피고가 종합소

득공제액을 위 신고 내용보다 600,000원 상향 적용하여 안내한 때문이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무납부자

당연 경정'을 사유로 2012. 11. 9. 원고에게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추계액)을 23,278,105

원(위 23,277,605원과의 차이는 사소한 계산 오류 때문이다)으로, 가산세를 10,006,639원

으로 각 산정하여 2008년 귀속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33,284,7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11.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 4.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예납적 조세이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면 확정된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되는바, 원고가 2008년 귀속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후인 2012. 11. 9.자로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간예납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거주자가 중간예납추계액을 11. 30.까지 신고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주

자에게 11. 15.까지 고지한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데,

원고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을 2008. 11. 30.이 도과한 2008. 12. 4.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는 효력이 없고, 피고가 2008. 11. 15.경에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이유효한바, 원고가 신고한 중간예납추계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부과 또는 초과부과로서 위법하다. 피고가 2008. 11. 15.경에 고지한 중간예

납세액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세액이유효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이중부과

또는 초과부과로서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산정기준이 된 종합소득금액(86,580,300원)의 산출근거에 관한 피

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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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관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규정을 본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

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 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

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징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

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 내에 중

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제65조 제1항). 다만 종합소득이 있는 거

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 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

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

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신

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그리고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

부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6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

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65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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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2항 제3호는 중간예납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본문이 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면서 신고 범위에서 중간예납신고를 제외하고 있

지 않은 점,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이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앞서 본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추

계액으로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은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징수절차

로 나아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한 때에 그 중간예납세

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이에 중간

예납추계액의 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그 이전에 있었던 관

할세무서장의 중간예납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

면, 원고는 2008. 12. 1. 피고에게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신

고기한인 2008. 11. 30.이 일요일이므로, 원고의 위 신고는 기한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위 신고에 따

라 확정되었고,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신고 내용 중 종합소득공제액을 수정하

는 등으로 그 세액을 감액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은 감액경정처분으

로 볼 수 있다.

한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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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

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

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

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

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에 의한 확정의 효력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상실된다

고 볼 법령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중간예납세액은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중간

예납세액이 납부됨을 전제로 공제할 대상으로서 확정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하자사유와는 별도로 중간예납추계액의 산정 오류 등 중간예납세액 신고에 관한

고유한 하자사유가 존재할 수 있고, 중간예납세액에 관하여 그 납부기한 이후 납부불

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확정신고 이후라도 납세의무자가 중간예납세액 신고에 관한

하자사유를 다툴 이익도 있는 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제45조의2 제1항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 규정하면서 그 신고 범위에서 중간예납신고를 제외하고 있지 않아 중간예납신고

에 대하여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중간예납세액의 경정

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65조 제9항은 확정신고 이후에는 경정을 할 수 없다는 등 그

경정 시기에 대한 제한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로 이미 확정된 중간예납세액이 흡수되

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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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가 확정신고를 하면서 피고의 안내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감액하여

신고를 한 바 있으나,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보는 이상

경정청구 등이 아닌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납세의무의 내용을 임의로 번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설사 이와 달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 효력

를 번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은 증액경정처분으

로서 이를 위법한 이중부과 또는 초과부과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중간예납추계액 신

고 당시 기준으로 삼은 종합소득금액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들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

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

재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더욱이 가산세는 본세

의 세목별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부과기준 및 산출근거도 제각각이므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보통일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고지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등의 규정 취지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관철

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각 별개의 과세처분인

것처럼,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

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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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

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

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당연한 원칙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

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액수

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가산세의 종류, 세율 등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

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

다고 볼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

하며,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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