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4.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연간환산액 173,160,000원, 종합소득공제 2,000,000원, 종합소득과세표준 171,160,600원, 산출세액 45,766,210원, 중간예납산출액 23,383,100원으로 계산하여 위 23,383,100원을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나. 원고는 2009. 5. 30.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간예납세액 23,277,605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무납부자 당연 경정’을 사유로 2012. 11. 9. 원고에게 중간예납기준액을 46,556,210원, 결정세액을 23,278,105원, 가산세를 10,006,639원으로 산정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 33,284,7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11.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 4.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6. 기각결정을 받아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예납적 조세이므로 당해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면 확정된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되는바, 원고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후인 2012. 11. 9.자로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⑵ 거주자가 중간예납추계액을 11. 30.까지 신고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주자에게 11. 15.까지 고지한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 결정은 없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