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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1 2018고단1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3. 05:56 경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파라 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301길 10 유성 아트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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