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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0 2017고단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장기 동 굴다리 밑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것이 2011년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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