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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7 2017고단28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11. 말경부터 2016. 12. 29. 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G에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H, I의 숙소를 마련한 후, 성매매 장소인 광주 서구 J에 있는 K 모텔 201호, 207호, 208호를 임차하고, 광주 서구 L 유흥가 일대에서 피고인이 직접 성매매를 할 손님들을 호객 하여 M K7 승용차를 이용해 위 모텔로 손님들을 데리고 가거나, 소위 ‘ 삐 끼’ 인 A, B이 호객행위를 하여 위 모텔로 손님들을 데리고 오면, 위 손님들 로부터 성교 행위의 대가로 15-18 만원을 받고 미리 임차해 놓은 위 모텔 호 실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한 후, 위 여종업원들에게 성교 1 회당 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근로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할 목적으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H, I를 여종업원으로 모집한 후,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한 후, 위 여종업원들에게 성교 1 회당 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근로자 모집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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