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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가단1192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00,42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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