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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0 2014가단531540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190,413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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