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36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0,108,450원 및 그 중 38,903,67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0,108,450원 및 그 중 38,903,67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