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148,49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2015. 2.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경 피고로부터 부산 북구 C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중 옥상 물탱크와 심야전기보일러실 철거 및 옥상수리 공사를 공사대금은 자재비와 인건비 정도만 받기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후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3층 수리공사도 추가로 도급받아 2011. 12. 중순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300만 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건물 중 1층 부분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 중이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그 미납차임 2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고, 따라서 피고가 현실로 제공한 돈은 2,100만 원이다.
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자재와 인건비가 이 사건 공사비감정결과와 같이 42,884,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소로 피고에게 그 공사대금 중 기 지급받은 돈 2,300만 원을 공제한 잔액 19,884,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원고가 2011. 12.경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2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기에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다시 원고가 2,6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기에 이를 생각해보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고서 - 공사대금 중 2,3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 나머지 공사대금을 미리 달라고 하기에 이를 거절하였고, 그러자 원고가 갑자기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원고 주장의 공사비는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본소에 대하여 다투고,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