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2가단63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148,49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2015. 2.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경 피고로부터 부산 북구 C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중 옥상 물탱크와 심야전기보일러실 철거 및 옥상수리 공사를 공사대금은 자재비와 인건비 정도만 받기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후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3층 수리공사도 추가로 도급받아 2011. 12. 중순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300만 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건물 중 1층 부분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 중이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그 미납차임 2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고, 따라서 피고가 현실로 제공한 돈은 2,100만 원이다.

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자재와 인건비가 이 사건 공사비감정결과와 같이 42,884,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소로 피고에게 그 공사대금 중 기 지급받은 돈 2,300만 원을 공제한 잔액 19,884,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원고가 2011. 12.경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2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기에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다시 원고가 2,6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기에 이를 생각해보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고서 - 공사대금 중 2,3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 나머지 공사대금을 미리 달라고 하기에 이를 거절하였고, 그러자 원고가 갑자기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원고 주장의 공사비는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본소에 대하여 다투고,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시공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