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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5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 20: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반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옆구리를 걷어 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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