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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7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 22: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모친을 폭행하던 중 이를 보고 말리려는 피해자 E(여, 62세)가 “왜 젊은 사람이 노인을 때리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년이 뭔데 나서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걷어 차고, 계속하여 집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4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와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갈비뼈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2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 바닥에 머리를 내려 찍으며 자해를 시도하여,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감싸 안으며 말리자, 입으로 위 G의 오른쪽 팔 부위를 깨물어 폭행하는 등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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