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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고합11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대망상, 환청 등으로 인한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22. 16:5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롯데마트 서울역점 주차장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5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 및 왼쪽 팔꿈치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58세)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기본범죄인 상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폭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지나가는 사람 2명을 때리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2회의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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