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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12 2013고단1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79』

1.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11. 7. 7.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에 있는 고덕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같은 시 송탄 방면에서 청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고 제동 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하기 위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에서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65세), G(여, 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총 수리비 941,8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크레도스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013고단1627』 피고인은 H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29 06:10경 평택시 이충동 현대아파트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송탄 홈플러스 방면에서 같은 시 서정역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를 따라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 신호등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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