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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4 2015고단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2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청원로 476 ‘어연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송탄 방면에서 청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노면이 건조한 평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 경미,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만취상태에서 운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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