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천시 서금동 성창수산 및 동림냉동 앞 도로에서 약 10m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활어 운반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리 300만 원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