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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2 2015고정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무렵 17:30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98에 있는 기업은행 청주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 및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합계 1,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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