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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21 2014가단2100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215,000원 및 이 중 2,995,000원에 대하여 2014. 11. 3.부터 2015. 7. 21.까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서울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범죄행위로 원고가 2014. 11. 3. 피고 B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한 7,210,000원 중 인출된 5,990,000원의 50%(책임제한 고려)에 해당하는 2,995,000원은 손해배상으로, 현재 위 예금계좌에 남아있는 1,220,000원은 부당이득으로 피고 B에게 지급을 구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서울 성수동 우체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C은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2014. 11. 3.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우체국 예금통장(계좌번호 E)을 건네주고 현금인출에 필요한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려 주었다. 2) 원고는 2014. 11.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F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이에 속아 그 지시대로 G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OTP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예금계좌에서 피고 C의 위 우체국 예금계좌로 6,646,200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 C이 알려준 통장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2014. 11. 3. 15:32부터 2014. 11. 3. 15:55까지 9회에 걸쳐 합계 5,995,400원을 인출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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