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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나2546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년 11월 중순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학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에 대한 현금카드 등을 송부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4. 11. 28. 12:00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원고의 농협, 하나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중이다. 안전계좌로 등록해야 하니 외환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하나은행계좌에 있는 금액을 이체시켜라. 이후 중앙지검 사이트(H)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외환은행에 계좌를 개설(I)하여 134,093,006원을 입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원고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616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당시 그 현금카드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 명의의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그 관련 공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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