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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51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27. 1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통닭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닭 1마리, 소주 2병 등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 20:3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3병과 과일 안주 등 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7. 14:40경 수원시 팔달구 E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음식값 지불의사가 있는지 묻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손님 5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그래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이 씹새끼들아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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