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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누77861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이유 4쪽 11줄의 “10” 부분을 “8 내지 10”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이유 4쪽 18줄의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이고,“ 부분을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로 고치고, 그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대상 게시물이 C기관장이 원고에게 한 발언 중 ‘안전경고등을 받아와 설치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항의글이 아니라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항의글이라는 점을 들어, 대상 게시물은 C기관장의 업무지시에 대한 항의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C기관장이 원고에게 '좀 적극적으로

해.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라고 발언한 것은, 당초 원고에게 안전경고등 설치를 지시하였다가 원고의 후속조치가 없자 이를 재차 지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발언 또한 C기관장이 원고에게 ‘장비 수요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라'는 취지로 업무상 지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C기관장과 정보화장비계장인 원고의 지위 및 관계, C기관장이 위 발언을 하게 된 전후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할 수 있는 발언으로서 그 수위가 지나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발언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고, 대상 게시물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항의 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서 이유 6쪽 8줄의 “것으로서”를 “것이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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