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노57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피해자 앞에서 “ 공부를 안 할 것이냐,

그러면 가 정책을 펴서 피임에 대해 공부를 해 라, 루프의 크기에 대해 아느냐,

피임률이 90% 가 넘는 도구를 아느냐

” 등의 발언(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 을 한 것은, 피고인이 담임교사로서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는 물론 다른 학생들도 계도할 목 적하에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고의가 없었고, 당시 1 학년 학생들이 기술가 정 과목에서 배우던 구체적인 피임 방법이 수행평가 대상 이자 중간고사 출제범위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은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에게 익숙한 것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이 사건 발언은 여학생들을 담임으로 맡고 있는 남성 교 사인 피고인이 야간 자율학습 당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목하여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발언은 성행위와 연관된 피임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사회 과목과 전혀 관련이 없고 구체적인 학과목의 교수 과정 중에 이루어진 것도 아닐 뿐 아니라, 그 객관적인 내용이 특별히 학습상 중요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의 학습 동기 유발 등의 교육적 목적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3) 피고인이 평소에도 수업과 지도 과정에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종종 해 온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위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