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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누76349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2면 제11행부터 아래 제1행까지의『제1.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는 2016. 12. 9.「참가인이 ① 2016. 7. 6. 육아휴직 후 복직자 E의 인사발령에 관한 대표이사의 업무지시에 따른 결재를 거부하고, ② 2016. 7. 7. 복직한 E에 대하여 적절한 근무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였으며, ③ 2016. 7. 7. E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여 성희롱을 하고, ④ 2015. 12. 29. 또는 같은 해 12. 30. 퇴직연금 위탁사 선정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인 F은행의 지점장 및 부지점장으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 선물세트를 받아 금품 등 수수를 하였다

」는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

)로 참가인에게 ‘같은 일자로 면직한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같은 날 불복하여 원고에게 징계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6. 12. 29. 참가인의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각각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경합되므로 ‘면직’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의 징계재심의결을 한 다음 원고는 2017. 1. 2. 참가인에게 면직처분한다는 내용의 징계(재심)처분 사유설명서 및 징계(재심) 의결서를 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

3. 원고의 이 법원에서 거듭하는 주장 및 이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성희롱 발언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⑴ 원고는, 참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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