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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500021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년

1. 말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였던 피고 C로부터 파주시 D 외 일대 필지의 토지 상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중인데 토지소유주들에게 정월 이전에 지급해 주기로 약속한 토지매매 잔금과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융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 대여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 C은 2005. 4. 초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투자자를 물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5. 4. 6. 원고에게 자신이 추진하는 ‘E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는데, 투자주선 수수료로 유치된 투자 원금의 5%를 투자약정서 체결 후 3년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확약하였다.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E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을 위한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투자주선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수수료의 규모가 피고 회사의 확약 부분에 투자 원금의 5%가 추가되어 총 투자원금의 10%가 되도록 하겠다고 확약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F으로부터 5억 원을(3억 원, 2억 원으로 나누어 투자자 명의는 원고로 함), G으로부터 3억 원을, H로부터 1억 원을 각 유치하였고, 2005. 4. 6. 각 투자약정서(투자기간 3년, 만기 시 수익률 100%의 내용)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 회사는 2005. 6. 말경 G에게 3억 원을, 2008. 4.경 F에게 5억 원을, 2008. 12. 3.경 H에게 1억 원을 각 반환하여 9억 원의 투자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유치한 투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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