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인적 관계와 자금거래 경위, 계속적인 거래 관계의 존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각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N, Q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반환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배임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매장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하고,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가맹점주 명의를 제3자로 변경한 행위는 배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한 다음 그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D에게 약정된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추가로 5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