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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4 2019가단17107
약정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66,27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9.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7. 12. 29. 원고의 C지점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었다가 2018. 12. 14. 등록 말소된 사람이다.

피고를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2017. 12. 21.경 보험설계사 등록계약(이하 ‘이 사건 등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수수료) 1) 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등록계약서 [제3장 수수료 지급 및 환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또는 환수한다. 3)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 해지, 품질보증 해지, 청약철회, 조기 회차 미유지 등 [수수료 지급 및 환수]에서 정한 수수료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 지급받은 수수료를 사유 발생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6) 회사는 보험설계사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환수 상당액을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7) 보험설계사가 보증 미확보나, 추가 재정보증 요구 후 미보증시까지는 분급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재정보증) 1) 보험설계사는 등록계약 체결과 동시에 미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선지급 반환채무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위 1) 항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없거나, 이행보증보험 보험금이 회사가 요구하는 일정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조건의 재정보증인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선지급수당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견질용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위 견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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