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5. 8. 17.경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5. 12. 8. C협회에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었다가 2016. 7. 29. 말소되었다.
제18조 수수료의 지급
1. 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및 그에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보험설계사 제수수료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8. 보험설계사가 해촉되면 보험설계사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한 잔여수수료는 일체 지급되지 아니한다.
이때 생손보협회 등록코드 말소일이 해촉일 또는 해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한다.
9. 쌍방 간 계약 해지 시 잔여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에 속한다). 제19조 수수료의 환수 및 반환책임
1. 보험설계사가 중개한 보험계약이 조건 등의 변경, 무효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회사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게 될 경우에는 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환급한 보험료 및 지급된 수수료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점 및 보험설계사 수수료에서 환수할 수 있다.
2. 1항의 경우 지점 및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우선 환수하되 미환수분 발생 시 익월 이후 수수료에서 100% 환수시점까지 환수한다.
3. 1항,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지점 및 보험설계사는 미환수된 금액을 통보받은 익일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실적수수료의 환수 및 반환 책임 : 보험설계사가 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적수수료에 대하여 아래 사유 발생 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