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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50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인데, 2014. 12. 9. 15:15경 서울 강서구 C 임대아파트 104동 1402호 앞에서, 피해자 D(39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도 않고, 당일에는 복도에 세운 자전거를 치우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서 이를 세워 놓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은 다음 발로 여러 번 걷어찬 후 빗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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