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03 2018고단43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07:50 경 인천 남동구 간 석로 72번 길 5-18, 청양 빌라 10차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39 세) 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 길이 약 160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 빗자루가 부러지자 동일한 다른 빗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부 열상 및 둔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빗자루가 부러지도록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수회 걷어찬 것으로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