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D에 관한 무죄부분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 A, B, C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 B, C에 대한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B, C, D에 대한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위반 주장 위 피고인들의 진술과 현장 CCTV 분석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강도를 예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피고인 B, C, D의 강도예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피고인 D에 대한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위반 주장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원심 판결 선고 후 M이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이 위증임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D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M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피고인 D에 대한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강도예비죄, 폭행죄, 2012. 7. 13.자 및 2012. 8. 3.자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재물손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은 2012. 7. 13.자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재물손괴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강도예비죄와 2012. 8. 3.자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폭행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선고한 사실, 그 후 검사만이 위 무죄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