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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1 2016가단219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75,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2017. 11. 21...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경 피고와 사이에 문화방송 신사옥 임원실 개선공사현장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용 목재의 제작 및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본소 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24,375,808원에 체결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목재의 공급까지 포함하여 28,246,442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대금 2,09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금 7,346,6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4.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본소 계약을 대금 24,375,808원에 체결하였고, 2015. 7.경 그에 따른 목재 제작 및 공급을 완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대금 2,09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나, 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계약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추가적인 목재를 제작 및 공급하였다

거나 계약금액 증액에 관한 피고와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본소 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중 기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 3,475,808원(= 24,375,808원 - 2,0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9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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